빚 종류별, 상속채무 개인회생, 물려받은 빚, 한정승인 기한, 상속포기
상속채무 개인회생, 물려받은 빚도 내 빚입니다
상속을 받으면 빚도 함께 옵니다. 한정승인·상속포기 기한을 놓쳤다면 개인회생을 봅니다.
상속은 재산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빚도 함께 옵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전부 떠안게 됩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빚이 있는 줄 몰랐다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기한이 지났더라도 먼저 이쪽을 봐야 합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그때는 내 빚이 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정리하는 길을 봅니다.
물려받은 재산이 있으면 그것도 함께 계산합니다.
상속재산은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받은 부동산이나 예금은 재산입니다. 아직 분할하지 않았어도 내 몫이 있으면 반영됩니다. 상속재산 쪽을 보십시오.
대략 가능한지부터 보시려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에서 다섯 항목을 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가져오시면 좋은 것
- 채무 목록. 어디에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을 보여 주는 것.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원 중 있는 것
- 가진 것. 부동산·자동차·보증금·보험·퇴직금
- 부양하는 가족 수
없으면 없는 대로 오셔도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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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재산·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 9. 3.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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