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백천

개인파산, 개인파산 절차, 파산 과정, 파산 진행, 면책까지

개인파산 절차, 신청부터 면책까지

신청 → 파산선고 → 관재인 조사 → 면책심문 → 면책결정 순으로 갑니다.

개인회생보다 단계는 적지만 조사가 깊습니다.

① 신청

파산과 면책을 함께 신청합니다. 진술서와 재산목록이 핵심입니다.

② 파산선고

지급불능이 인정되면 파산을 선고합니다(제305조 제1항).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③ 관재인 조사

관재인이 재산과 채무, 그리고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를 조사합니다. 면접이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하면 그때그때 내야 합니다.

④ 면책심문

법원이 면책해도 되는지 확인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봅니다(제564조 제1항).

⑤ 면책결정

면책되면 남은 빚이 없어집니다. 다만 비면책채권은 남습니다.

대략 가능한지부터 보시려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에서 다섯 항목을 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가져오시면 좋은 것

  • 채무 목록. 어디에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을 보여 주는 것.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원 중 있는 것
  • 가진 것. 부동산·자동차·보증금·보험·퇴직금
  • 부양하는 가족 수

없으면 없는 대로 오셔도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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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소득·재산·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 9. 3.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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