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파산선고,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 선임, 파산재단
파산선고, 재산을 정리하는 결정입니다
지급불능이 인정되면 파산이 선고되고 관재인이 재산을 정리합니다.
파산선고는 면책이 아닙니다. 재산을 정리하는 단계이고, 빚이 없어지는 것은 면책결정입니다.
무엇이 일어나나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압류가 금지되지 않는 재산은 관재인이 관리·환가해 채권자에게 나눕니다.
가져가지 않는 것
생활에 꼭 필요한 옷·침구·가구·주방기구, 일정액의 현금 등은 압류할 수 없어 그대로 둡니다(민사집행법 제195조).
압류가 금지된 재산은 파산에서도 정리 대상이 아닙니다.
선고만으로 생기는 제한
일부 직종의 자격이 제한되고 신원증명에 기재됩니다. 면책·복권되면 소멸합니다. 불이익 쪽을 보십시오.
대략 가능한지부터 보시려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에서 다섯 항목을 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가져오시면 좋은 것
- 채무 목록. 어디에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을 보여 주는 것.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원 중 있는 것
- 가진 것. 부동산·자동차·보증금·보험·퇴직금
- 부양하는 가족 수
없으면 없는 대로 오셔도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소득·재산·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 9. 3.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센터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