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백천

개인파산, 개인파산 면책, 면책결정, 파산 면책 기간, 면책 효력

개인파산 면책, 여기서 빚이 없어집니다

면책결정을 받아야 빚이 사라집니다. 파산선고만으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파산선고와 면책은 다릅니다. 선고는 재산을 정리하는 것이고, 빚이 없어지는 것은 면책결정입니다.

면책을 못 받으면 재산만 잃고 빚은 남습니다.

면책되면

면책된 채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제566조 본문). 채권자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면책되지 않는 것

조세, 벌금·과료,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린 채권, 양육비 등이 남습니다(제566조 단서 각호).

비면책채권 쪽에 정리했습니다.

보증인은 남습니다

면책은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나 대신 보증 선 분의 빚은 그대로입니다.

면책이 막히는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564조 제1항). 다만 법원이 재량으로 면책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대략 가능한지부터 보시려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에서 다섯 항목을 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가져오시면 좋은 것

  • 채무 목록. 어디에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을 보여 주는 것.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원 중 있는 것
  • 가진 것. 부동산·자동차·보증금·보험·퇴직금
  • 부양하는 가족 수

없으면 없는 대로 오셔도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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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소득·재산·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 9. 3.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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