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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사채업자 이자는 '0원'…개정 대부업법 시행 1년, 계약 갱신일에 따라 상환액 달라져
2025년 7월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으로 미등록 업자의 이자 약정이 무효가 된 점과 계산법을 다룬 기사에 김영재 총괄대표변호사의 설명이 실렸습니다.
선이자·수수료·연장비를 떼면 계약서의 원금·이자율로는 남은 빚을 알 수 없고,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대부업법 제11조에 따라 미등록 업자와 맺거나 갱신한 계약의 이자 약정은 무효라는 점을 다룬 기사입니다.
김영재 총괄대표변호사는 계약서 금액보다 통장에 실제 들어온 돈을 먼저 확인해야 하고, 100만원을 빌리기로 하고 30만원을 떼였다면 원금은 70만원이며,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되니 마지막 갱신일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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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26-10-14
원문 보기: https://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5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