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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개발과 재건축은 같은 사업이 아닙니다

기반시설이 열악한가 양호한가에서 갈리고, 그 뒤로 동의 요건과 반대자 처리가 전부 달라집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흔히 섞여 쓰이지만 법이 다른 사업으로 정의한 별개의 제도입니다. 갈라지는 지점은 하나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가, 양호한가.

여기서 갈라진 뒤로 동의 요건, 반대하는 사람을 대하는 방법, 부담금까지 전부 달라집니다.

정의가 어떻게 다른가요?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같은 호 다목)

정비기반시설이 무엇인지도 법에 있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구거·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도시정비법 제2조 제4호)

재건축은 대상이 공동주택으로 한정됩니다. 아파트 단지가 대상이고, 단독주택 밀집지는 재개발입니다.

한눈에 보는 차이

재개발재건축
대상 지역기반시설 열악기반시설 양호
건축물제한 없음공동주택
조합원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건축물 그 부속토지 소유자 중 동의한 자
조합설립 동의토지등소유자 3/4 + 토지면적 1/2전체 70% + 토지면적 70% + 동별 과반수
반대자 처리수용 (공익사업법 준용)매도청구
재건축진단없음필수
초과이익환수없음있음
세입자 보상있음원칙적으로 없음

조합원이 되는 사람은 어떻게 다른가요?

"토지등소유자"란 (…)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

재개발은 땅만 가지고 있어도 토지등소유자입니다. 재건축은 건물과 땅을 함께 가져야 합니다.

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재건축은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 됩니다. 재개발은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토지등소유자면 조합원입니다. 반대하는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여기서 갈립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같은 사업이 아닙니다, 헐리기 전 낡은 골목과 비어 있는 집들

조합설립 동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재개발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정비법 제35조 제2항)

재건축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100분의 70 이상토지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 인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정비법 제35조 제3항, 개정 2025. 1. 31.)

재건축 동의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종전 4분의 3(75%)에서 100분의 70(70%)으로 낮아진 것이 2025년 1월 31일 개정입니다.

동별 과반수 요건이 함께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전체 70%를 넘겨도 한 동에서 과반수를 못 채우면 조합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상가 동에서 자주 막힙니다.

주택단지 밖의 땅이 구역에 들어온 경우는 별도입니다. 그 지역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같은 조 제4항).

반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재건축: 매도청구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도시정비법 제64조 제1항)

제1항의 촉구를 받은 토지등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 제2항의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토지등소유자는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항의 기간이 지나면 사업시행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 조 제4항)

답을 안 하면 반대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시가로 팔라는 청구를 받습니다. 매도청구는 민사소송입니다.

재개발: 수용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 한정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 제63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재개발은 공용수용이 가능합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진행되는 행정절차입니다. 재건축의 매도청구가 민사인 것과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분양신청에서 무엇이 갈리나요?

돈과 직결되는 단계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 공고하여야 한다. 1.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 가격 2.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3. 분양신청기간 (도시정비법 제72조 제1항)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

이 통지가 오면 그때가 판단의 시점입니다. 내 물건이 얼마로 평가되었고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가 처음으로 숫자로 나옵니다.

기간을 놓치면 분양대상에서 빠집니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 4.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도시정비법 제73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

이것이 현금청산입니다. 아파트를 받지 않고 돈으로 정산받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업시행자가 기간을 넘겨 신청하면 연 15% 이하의 이율로 지연이자를 물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관리처분계획에서 왜 분쟁이 몰리나요?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

계획에 담기는 내용입니다.

내용
제1호·제2호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와 성명
제3호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 대지·건축물의 추산액
제5호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건축물의 가격
제6호정비사업비의 추산액과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제8호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평가액

내가 얼마를 받고 얼마를 내는지가 제3호·제5호·제6호에서 결정됩니다. 조합원 사이의 분쟁이 이 단계에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재건축의 정비사업비 추산액에는 재건축부담금이 포함됩니다(제6호 괄호). 재개발에는 없는 항목입니다.

세입자 손실보상은 제8호에 있습니다. 재개발은 세입자 보상이 관리처분계획의 필수 기재사항이지만, 재건축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상가 세입자에게는 이 차이가 큽니다.

재건축진단은 무엇이 바뀌었나요?

재건축에만 있는 관문입니다.

시장·군수등은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재건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도시정비법 제12조 제1항, 개정 2024. 12. 3.)

시장·군수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건축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주거환경 적합성,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등에 관한 재건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4항)

종전의 "안전진단"이 2024년 12월 개정으로 "재건축진단"이 되었습니다.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종전에는 정비계획 입안 전에 통과해야 했지만, 개정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하면 되도록 시점이 늦추어졌습니다.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진단 실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재개발과 재건축은 같은 사업이 아닙니다, 잿빛 하늘로 뻗은 크레인 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어떤 제한이 있나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제한이 걸리는 시점이 다릅니다. 재건축이 훨씬 이릅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근무·생업·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상속으로 취득해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체류하는 경우 등입니다(같은 항 각 호).

상속과 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는 아예 제한 대상에서 빠집니다(같은 항 괄호).

분양신청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사람과 그 세대는 선정일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다시 분양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도시정비법 제72조 제6항).

공공이 주도하는 형태는 무엇인가요?

공공재개발사업은 시장·군수등이나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자가 되고,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20%에서 50%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지분형주택·공공임대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합니다(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 1)·2)).

공공재건축사업은 시행자 요건에 더해 종전 용적률과 토지면적, 기반시설 현황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을 건설·공급해야 합니다(같은 호 다목).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대상 지역이 어느 사업으로 지정되었는지
  • 현재 어느 단계인지 (추진위 → 조합설립 → 사업시행계획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
  • 분양신청 통지를 받았는지,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 내 물건의 종전자산 평가액분담금 추산액
  • 투기과열지구인지, 취득 시점이 언제인지
  • 재건축이라면 재건축부담금 예상액

통지문의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신청기간, 매도청구 회답기간, 협의기간이 모두 날짜로 움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개발과 재건축 중 고를 수 있나요?

고를 수 없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의 상태에 따라 어느 사업으로 지정되는지가 정해집니다.

재건축에 반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합원이 되지 않고, 매도청구를 받아 시가로 팔게 됩니다(제64조). 회답을 안 하면 반대한 것으로 봅니다.

재개발에 반대하면요?

반대해도 토지등소유자이므로 조합원입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현금청산 대상이 되고, 협의가 안 되면 수용재결로 갑니다(제73조).

분양신청을 놓쳤습니다.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제73조 제1항 제1호).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협의가 진행됩니다.

세입자인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재개발은 세입자 손실보상이 관리처분계획의 기재사항입니다(제74조 제1항 제8호). 재건축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땅만 가지고 있는데 조합원인가요?

재개발이면 토지만 소유해도 토지등소유자입니다(제2조 제9호 가목). 재건축이면 건물과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해야 합니다.

관리처분계획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인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제소기간이 있으므로 통지를 받으면 곧바로 검토해야 합니다.

안전진단이 없어졌나요?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재건축진단으로 이름이 바뀌었고(2024. 12. 3. 개정), 통과해야 하는 시점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늦추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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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정의 (정비사업의 종류, 정비기반시설, 토지등소유자)

· 같은 법 제12조: 재건축사업을 위한 재건축진단 (개정 2024. 12. 3.)

· 같은 법 제35조: 조합설립인가 등 (재건축 동의요건 개정 2025. 1. 31.)

· 같은 법 제39조: 조합원의 자격 등 (투기과열지구 제한)

· 같은 법 제63조·제65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 같은 법 제64조: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

· 같은 법 제72조: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같은 법 제73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 같은 법 제74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6. 7. 1.] 기준 / 확인일: 2026. 8. 24.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2026. 7. 30.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