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10년 가까이 된 빌려준 돈 7,200만원, 시효가 끝나기 전 가압류로 묶고 공시송달 판결로 전부 승소
2016년에 빌려준 돈입니다. 상대의 은행 예금을 먼저 가압류해 시효를 끊었고, 상대와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도 원금과 10년치 지연손해금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한눈에 보기
- 담당: 김영재 변호사
- 결과: 원금 7,200만원과 2016년부터의 지연손해금 전부 인용 · 소송비용 상대 부담
- 법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2026년 3월(가압류), 2026년 9월(판결)
- 사건: 채권가압류, 대여금 청구 · 채권자(원고) 대리
어떤 사건이었나
의뢰인은 2016년 6월 지인에게 7,2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돌려받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고, 상담을 받으러 오셨을 때는 빌려준 날로부터 10년이 거의 다 된 시점이었습니다. 상대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에도 살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 소멸시효 — 빌려준 돈도 일정 기간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시효를 끊는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 판결을 받아도 받을 재산이 남아 있는가 — 소송 중에 상대가 예금을 빼 가면 이겨도 집행할 곳이 없습니다.
- 상대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 — 소장을 받을 사람이 없으면 재판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
소송보다 채권가압류를 먼저 냈습니다. 상대 명의 예금이 있을 만한 은행 다섯 곳을 제3채무자로 지정해 원금과 그때까지의 이자를 합친 1억 653만원을 청구금액으로 잡았습니다. 가압류는 시효를 끊는 효력이 있어(민법 제168조) 시효 문제를 먼저 막고, 동시에 상대 예금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담보 일부를 보증보험증권으로 받고 가압류를 결정했습니다.
이어서 대여금 소송을 냈고, 상대의 주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빌려준 경위와 금액을 청구원인으로 정리해 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상대는 원금 7,200만원과 2016년 7월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합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가압류해 둔 예금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 오래된 빌려준 돈은 금액보다 날짜가 먼저입니다. 빌려준 날과 마지막으로 이자나 일부를 받은 날을 확인해야 시효가 언제 끝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 가압류는 재산을 묶는 동시에 시효를 끊습니다. 소송 준비에 시간이 걸린다면 가압류부터 내는 것이 순서입니다.
- 상대가 연락을 끊었어도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방을 모른다고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빌려준 돈을 받아내는 네 단계도 함께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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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재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수행한 사건의 결정문·판결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뺐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자료·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 10. 16.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