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백천

재산별, 배우자 재산 개인회생, 부부 공동명의, 명의신탁, 재산 은닉

배우자 재산과 개인회생, 명의가 기준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의 재산이 아닙니다. 다만 명의만 옮긴 경우는 다릅니다.

원칙은 간단합니다. 명의가 기준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은 내 재산이 아니고, 청산가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동명의라면

내 지분만큼이 재산입니다. 절반 명의면 절반이 들어갑니다.

명의만 옮긴 경우는 다릅니다

빚이 생긴 뒤 배우자 앞으로 옮긴 재산이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재산을 숨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 왜 옮겼는지 설명이 되면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숨겼다가 드러나면 절차 자체가 위험해집니다.

실제로는 내 돈으로 산 것이라면

명의는 배우자인데 자금 출처가 나라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판단할 문제입니다.

대략 가능한지부터 보시려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에서 다섯 항목을 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가져오시면 좋은 것

  • 채무 목록. 어디에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을 보여 주는 것.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원 중 있는 것
  • 가진 것. 부동산·자동차·보증금·보험·퇴직금
  • 부양하는 가족 수

없으면 없는 대로 오셔도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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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재산·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 9. 3.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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