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별, 소상공인 개인회생, 정책자금 대출, 소상공인진흥공단, 보증기관
소상공인 개인회생, 정책자금이 섞여 있을 때
보증기관을 낀 정책자금 대출도 개인회생 대상입니다. 보증기관이 채권자가 됩니다.
소상공인 대출은 대부분 보증기관의 보증을 끼고 나갑니다.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입니다.
갚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갚고, 그 기관이 나에게 청구합니다. 이것을 대위변제라고 합니다.
채권자가 바뀌어 있습니다
은행에서 빌렸는데 보증기관이 대신 갚았다면 채권자는 이제 보증기관입니다.
채권자 목록을 만들 때 여기서 자주 틀립니다. 은행으로 적으면 정작 청구하는 쪽이 빠지고, 누락된 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제625조 제2항 참조). 신용정보 조회로 지금 누가 채권자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정책자금이라 안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정책자금이든 일반 대출이든 개인회생에서는 같은 무담보채권입니다. 특별히 빼 주는 규정이 없습니다.
사업을 계속하면서
소상공인은 영업소득자로 봅니다(제579조 제3호). 가게를 접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략 가능한지부터 보시려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에서 다섯 항목을 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가져오시면 좋은 것
- 채무 목록. 어디에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을 보여 주는 것.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원 중 있는 것
- 가진 것. 부동산·자동차·보증금·보험·퇴직금
- 부양하는 가족 수
없으면 없는 대로 오셔도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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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재산·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 9. 3.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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