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채권자 누락, 개인회생 빠진 채권, 면책 안 되는 채권, 채무조회
채권자 누락, 절차가 끝난 뒤 청구가 옵니다
목록에서 빠진 채권은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회가 첫 단추인 이유입니다.
가장 흔하고 가장 아픈 실수입니다.
3년을 다 갚고 면책까지 받았는데, 목록에 없던 채권자가 청구해 옵니다.
왜 빠지나
- 채권이 팔려 가 채권자가 바뀌어 있었다
-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 채권자가 그쪽이 되어 있었다
- 오래돼서 잊고 있었다
- 가족·지인에게 빌린 것을 넣지 않았다
빠지면 어떻게 되나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625조 제2항 참조). 그 채권만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막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한국신용정보원 채무조회로 전부 뽑아 그대로 옮겨 적는 것입니다. 기억에 의존하면 반드시 빠집니다.
가족·지인 채무도 넣어야 합니다. 넣지 않으면 나중에 다툼이 됩니다.
이미 빠진 것을 알았다면
절차 중이라면 목록을 고칠 수 있습니다. 끝난 뒤라면 사정에 따라 다투는 방법을 봐야 합니다. 빨리 말씀하십시오.
대략 가능한지부터 보시려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에서 다섯 항목을 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가져오시면 좋은 것
- 채무 목록. 어디에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을 보여 주는 것.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원 중 있는 것
- 가진 것. 부동산·자동차·보증금·보험·퇴직금
- 부양하는 가족 수
없으면 없는 대로 오셔도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소득·재산·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 9. 3.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센터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