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지급불능, 파산 요건, 채무초과, 지급정지
지급불능, 파산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빚의 크기가 아니라 갚을 수 없는 상태인지를 봅니다.
파산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제305조 제1항).
금액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빚이 1억이어도 갚을 수 있으면 지급불능이 아니고, 3천만원이어도 갚을 길이 없으면 지급불능입니다.
소득·재산·나이·건강을 함께 봅니다.
일시적인 어려움과 다릅니다
이번 달이 빠듯한 것은 지급불능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갚을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무엇으로 판단하나
-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면 남는 것이 있는지
- 정리할 재산이 있는지
- 앞으로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으면 회복 가능성을 낮게 봅니다.
회생이 되는데 파산을 내면
법원은 갚을 여력이 있다고 보아 회생 쪽을 권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
대략 가능한지부터 보시려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에서 다섯 항목을 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가져오시면 좋은 것
- 채무 목록. 어디에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을 보여 주는 것.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원 중 있는 것
- 가진 것. 부동산·자동차·보증금·보험·퇴직금
- 부양하는 가족 수
없으면 없는 대로 오셔도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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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소득·재산·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 9. 3.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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