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추심, 채권추심 개인회생, 추심업체, 채권양도, 소멸시효 완성채권
채권추심 대응, 지금 채권자가 누구인지부터
채권은 팔려 다닙니다. 추심 업체가 연락해 왔다면 채권양도가 적법한지부터 확인합니다.
원래 빌린 곳이 아닌 데서 연락이 오는 일이 잦습니다. 채권이 팔려 갔기 때문입니다.
누가 지금 채권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첫 걸음입니다.
채권양도 통지를 받으셨습니까
채권을 넘기면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대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50조).
통지 없이 청구해 오면 그 점을 물으십시오. 채권양도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
오래된 채권을 헐값에 사서 추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일부라도 갚거나 갚겠다고 하면 시효가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채권일수록 답하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채권자 목록에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지금 채권자를 적어야 합니다. 옛 채권자로 적으면 정작 청구하는 쪽이 빠집니다.
신용정보원 채무조회로 확인하십시오.
대략 가능한지부터 보시려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에서 다섯 항목을 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가져오시면 좋은 것
- 채무 목록. 어디에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을 보여 주는 것.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원 중 있는 것
- 가진 것. 부동산·자동차·보증금·보험·퇴직금
- 부양하는 가족 수
없으면 없는 대로 오셔도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재산·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 9. 3.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센터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