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개인회생 비용, 개인회생 수임료, 법원 비용, 회생위원 보수
개인회생 비용, 법원에 내는 돈과 변호사 보수는 다릅니다
인지대·송달료·회생위원 보수가 법원 몫이고, 변호사 보수는 별개입니다.
비용은 두 갈래입니다. 법원에 내는 돈과 변호사 보수입니다. 섞어서 말하면 헷갈립니다.
법원에 내는 돈
- 인지대
- 송달료.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권자가 많으면 늘어납니다
- 회생위원 보수.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된 경우
법원에 미리 내야 하고(제590조), 내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세 명 기준으로 대략 35만원 안팎입니다.
변호사 보수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저희는 처음에 총액과 나누는 방식을 적어 드리고 시작합니다. 진행 중에 명목이 붙는 일이 없게 합니다.
돈이 없어 못 하는 경우
법률구조공단이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이 있으니 해당되는지 먼저 봅니다.
아껴서 나빠지는 것
비용을 줄이려고 혼자 하시다가 채권자를 빠뜨리거나 소득을 잘못 잡으면, 기각되거나 인가 후 미납으로 폐지됩니다. 다시 하려면 처음부터입니다.
대략 가능한지부터 보시려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에서 다섯 항목을 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가져오시면 좋은 것
- 채무 목록. 어디에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을 보여 주는 것.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원 중 있는 것
- 가진 것. 부동산·자동차·보증금·보험·퇴직금
- 부양하는 가족 수
없으면 없는 대로 오셔도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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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소득·재산·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 9. 3.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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