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백천

직업별, 법인대표 개인회생, 대표이사 개인회생, 연대보증 대표

법인 대표 개인회생, 보증채무만 내 빚입니다

법인의 빚과 대표 개인의 빚은 다릅니다. 대표가 보증을 선 부분만 개인회생 대상입니다.

법인은 사람과 별개입니다. 법인의 빚이 곧 대표의 빚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는 대부분 대표가 연대보증을 섭니다. 그 보증채무가 개인회생으로 들어옵니다.

내 빚이 되는 것

  • 대표가 연대보증한 법인 채무
  • 대표 개인 명의로 빌린 것
  • 법인 카드가 아닌 개인 카드로 쓴 것

보증한 금액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찾을 수 없으면 채권자에게 채권내역서를 받으십시오.

법인이 회생·파산에 들어가도

주채무자가 절차에 들어가도 보증인의 빚은 그대로 남습니다(제625조 제3항). 보증인은 자기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법인 정리만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대표 급여가 소득입니다

법인에서 받는 급여가 소득입니다. 법인이 어려워 급여를 못 받고 있다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으로 봐야 합니다.

대략 가능한지부터 보시려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에서 다섯 항목을 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가져오시면 좋은 것

  • 채무 목록. 어디에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을 보여 주는 것.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원 중 있는 것
  • 가진 것. 부동산·자동차·보증금·보험·퇴직금
  • 부양하는 가족 수

없으면 없는 대로 오셔도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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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재산·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 9. 3.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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