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백천

절차,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시결정 효력, 추심 정지, 개시 후

개인회생 개시결정, 여기서부터 추심이 멈춥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강제집행이 중지되고 추심이 멈춥니다. 절차의 실질적인 출발점입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져 절차가 시작된다는 결정입니다. 이 결정이 실제로 생활을 바꿉니다.

무엇이 멈추나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 중지되고, 추심도 멈춥니다(제600조 제1항).

급여압류가 걸려 있었다면 그때부터 떼이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는 것

담보권 실행은 별제권이라 절차 밖입니다(제586조, 제411조 이하). 주택담보대출 경매는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조세채권 체납처분도 사정이 다릅니다.

개시 전까지는

금지·중지명령으로 막습니다(제593조 제1항). 신청과 동시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시 후 해야 할 것

변제계획대로 임치를 시작합니다. 인가 전이라도 회생위원 계좌에 넣습니다. 이걸 빠뜨리면 성실하지 않다고 봅니다.

대략 가능한지부터 보시려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에서 다섯 항목을 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가져오시면 좋은 것

  • 채무 목록. 어디에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을 보여 주는 것.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원 중 있는 것
  • 가진 것. 부동산·자동차·보증금·보험·퇴직금
  • 부양하는 가족 수

없으면 없는 대로 오셔도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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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소득·재산·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 9. 3.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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