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별, 사업실패 개인회생, 사업 망하고 빚, 창업 실패 채무
사업실패 개인회생, 도의적 책임과 법적 절차는 다릅니다
사업이 실패해 생긴 빚도 개인회생 대상입니다. 실패했다는 사실 자체가 불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이 어그러진 뒤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제 잘못인데 이런 걸 해도 되나」입니다.
됩니다. 법이 그러라고 만들어 둔 절차입니다.
실패 자체는 불이익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잘못을 따지는 절차가 아니라 갚을 수 있는 만큼 갚고 나머지를 면책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재산을 빼돌리거나 채권자를 속인 사정이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제595조 참조). 사업이 안 된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연대보증이 함께 있는 경우
동업자나 가족이 보증을 섰다면 내가 개인회생을 해도 그분의 보증채무는 남습니다(제625조 제3항).
미리 알려 드려야 할 부분입니다. 그분도 함께 정리해야 하는지 같이 봅니다.
남은 사업 재산
집기·재고·차량·보증금이 남아 있으면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헐값에 급히 넘기면 오히려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대략 가능한지부터 보시려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에서 다섯 항목을 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가져오시면 좋은 것
- 채무 목록. 어디에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을 보여 주는 것.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원 중 있는 것
- 가진 것. 부동산·자동차·보증금·보험·퇴직금
- 부양하는 가족 수
없으면 없는 대로 오셔도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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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재산·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 9. 3.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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