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백천

직업별, 사업실패 개인회생, 사업 망하고 빚, 창업 실패 채무

사업실패 개인회생, 도의적 책임과 법적 절차는 다릅니다

사업이 실패해 생긴 빚도 개인회생 대상입니다. 실패했다는 사실 자체가 불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이 어그러진 뒤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제 잘못인데 이런 걸 해도 되나」입니다.

됩니다. 법이 그러라고 만들어 둔 절차입니다.

실패 자체는 불이익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잘못을 따지는 절차가 아니라 갚을 수 있는 만큼 갚고 나머지를 면책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재산을 빼돌리거나 채권자를 속인 사정이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제595조 참조). 사업이 안 된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연대보증이 함께 있는 경우

동업자나 가족이 보증을 섰다면 내가 개인회생을 해도 그분의 보증채무는 남습니다(제625조 제3항).

미리 알려 드려야 할 부분입니다. 그분도 함께 정리해야 하는지 같이 봅니다.

남은 사업 재산

집기·재고·차량·보증금이 남아 있으면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헐값에 급히 넘기면 오히려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대략 가능한지부터 보시려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에서 다섯 항목을 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가져오시면 좋은 것

  • 채무 목록. 어디에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을 보여 주는 것.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원 중 있는 것
  • 가진 것. 부동산·자동차·보증금·보험·퇴직금
  • 부양하는 가족 수

없으면 없는 대로 오셔도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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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재산·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 9. 3.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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