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백천

개인파산, 파산관재인, 관재인 면담, 파산 조사, 관재인 보정

파산관재인 조사,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관재인이 재산과 채무 발생 경위를 조사합니다. 자료와 진술이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파산에서 실제로 가장 긴장되는 자리입니다. 다만 조사관이 아니라 절차를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보나

  • 재산이 정말 없는지
  • 최근 몇 년의 자금 흐름. 큰 돈이 어디로 갔는지
  •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 채권자목록이 맞는지

가장 자주 걸리는 것

설명되지 않는 출금입니다. 몇 년 전 몇백만 원이 빠져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경우입니다.

미리 통장을 훑어 보고, 기억나지 않는 것은 그렇다고 적는 편이 낫습니다.

협조하지 않으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 자체가 면책불허가 사유가 됩니다(제564조 제1항).

자료 요구가 오면 늦어도 답을 주십시오.

숨기면 어떻게 되나

드러납니다. 계좌·등기·보험은 조회로 나옵니다. 숨긴 것이 드러나면 면책이 막힙니다.

대략 가능한지부터 보시려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에서 다섯 항목을 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가져오시면 좋은 것

  • 채무 목록. 어디에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을 보여 주는 것.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원 중 있는 것
  • 가진 것. 부동산·자동차·보증금·보험·퇴직금
  • 부양하는 가족 수

없으면 없는 대로 오셔도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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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소득·재산·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 9. 3.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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