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개인파산 서류, 파산 준비서류, 진술서, 파산 필요서류
개인파산 준비서류, 없다는 것도 증명해야 합니다
채무·재산·소득 자료가 필요합니다.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겹치지만 재산 쪽이 훨씬 꼼꼼합니다. 없다는 것을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채무·소득
- 한국신용정보원 채무조회
- 소득금액증명원, 통장 거래내역
- 급여명세서(있는 경우)
재산, 없다는 증명
- 부동산 없음 증명(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등)
- 자동차등록원부
- 보험 가입내역과 해약환급금
- 임대차계약서
「없다」는 말로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조회 결과지로 보여야 합니다.
진술서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적는 서면입니다. 파산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면책 여부가 여기서 갈리기도 합니다.
시간 순서대로, 자료와 어긋나지 않게 적어야 합니다.
대략 가능한지부터 보시려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에서 다섯 항목을 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가져오시면 좋은 것
- 채무 목록. 어디에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을 보여 주는 것.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원 중 있는 것
- 가진 것. 부동산·자동차·보증금·보험·퇴직금
- 부양하는 가족 수
없으면 없는 대로 오셔도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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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소득·재산·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 9. 3.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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