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백천

절차, 개인회생 인가결정, 인가 요건, 변제계획 인가, 인가 후

개인회생 인가결정, 여기서 빚의 크기가 정해집니다

변제계획이 확정되는 결정입니다. 중지됐던 강제집행이 효력을 잃습니다.

인가되면 얼마를 몇 년 갚을지가 확정됩니다. 이 결정이 절차의 고비입니다.

인가 요건

법이 정한 것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제614조 제1항). 그중 실제로 걸리는 것이 청산가치 보장입니다.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변제총액이 적으면 인가되지 않습니다(같은 항 제4호).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내면 최저변제액도 봅니다(같은 조 제2항 제3호).

인가되면 달라지는 것

중지되어 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제3항). 압류가 풀립니다.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라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가 뒤가 진짜 시작입니다

3년(또는 5년)을 지켜야 면책됩니다. 미납이 쌓이면 폐지되고, 그동안 낸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대략 가능한지부터 보시려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에서 다섯 항목을 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가져오시면 좋은 것

  • 채무 목록. 어디에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을 보여 주는 것.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원 중 있는 것
  • 가진 것. 부동산·자동차·보증금·보험·퇴직금
  • 부양하는 가족 수

없으면 없는 대로 오셔도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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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소득·재산·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 9. 3.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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