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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보낸 피해도 '지급정지'…10월 1일부터 가상자산 사기 환급 대상, 재화·용역 가장은 여전히 제외
가상자산 사기가 지급정지·환급 절차의 대상이 된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다룬 기사에 전세철 대표변호사의 설명이 실렸습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된 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가상자산을 이전하게 하는 사기도 지급정지와 환급의 대상에 들어왔다는 점과, 재화·용역을 가장한 사기는 여전히 제외된다는 점을 다룬 기사입니다.
전세철 대표변호사는 거래소 계정에 남은 자산에 대해 피해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지만 사기 수법과 자산이 옮겨진 경로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리며, 고소장에는 지갑 주소와 트랜잭션 해시를 건별로 적어야 추적이 시작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안내: 가상자산 사기, 2026년 10월부터 구제 범위가 넓어집니다 · 사기피해 해결센터
보도일: 2026-10-14
원문 보기: https://www.socialvalue.kr/news/view/106559436845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