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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석 달 밀리면 해약 가능...분양권 계약해지, 계약서 조항부터 확인해야

입주 지연에 따른 분양계약 해지 요건과 주의할 점을 다룬 기사에 박영빈 대표변호사의 설명이 실렸습니다.

입주가 3개월 넘게 늦어지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국토교통부 개편안과, 신탁사의 책임 제한 특약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다고 본 대법원 판결을 다룬 기사입니다.

박영빈 대표변호사는 해제 시점과 절차는 분양계약서가 정하고 있어 조항부터 확인해야 하고, 모집공고문·카탈로그·상담 기록을 미리 모아 두는 것이 분양권 계약해지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일: 2026-10-02

원문 보기: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6100214384454837600e7ec7_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