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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사칭해 공사 맡기고 자재비 '먹튀'…노쇼 사기, 계좌 바로 안 묶여 초기 대응이 관건

대기업 직원을 사칭한 인테리어 노쇼 사기와 지급정지 제도의 빈틈을 다룬 기사에 전세철 대표변호사의 설명이 실렸습니다.

대기업 직원을 사칭해 공사를 맡기는 척하며 지정한 업체에 자재비를 먼저 보내게 하는 노쇼 사기를 다룬 기사입니다. 보이스피싱과 달리 물품·공사 거래를 가장한 사기는 계좌를 곧바로 묶는 지급정지가 어렵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전세철 대표변호사는 발주처가 다른 업체 물건값을 먼저 내 달라고 하면 회사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해야 하고, 피해가 났다면 고소와 가압류를 빨리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보도일: 2026-10-02

원문 보기: https://www.cwn.kr/news/articleView.html?idxno=58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