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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해지,지금 어느 단계인지가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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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분쟁가능유형

준공·입주가 크게 늦어졌다

공사가 늦어져 입주 지정일을 넘긴 정도에 따라 해제를 다툽니다. 며칠부터인지는 법이 아니라 계약 조항이 정합니다(민법 제544조).

허위·과장 분양광고였다

조망, 마감재, 단지 시설, 기반시설 계획처럼 광고에서 특정해 내세운 것이 실제와 다른 경우입니다(표시광고법 제3조).

중요한 것을 듣지 못했다

계약할 때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사정을 안내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상담 당시의 기록이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하자가 심하다

보수로 해결되는 수준을 넘어 계약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볼 정도의 결함인지를 봅니다.

중도금 대출이 막혔다

분양 당시 안내된 금융 조건과 실제가 달라졌다면 그 차이가 계약 내용에 들어와 있었는지 따집니다.

시행사가 먼저 해지를 통보했다

그 통보가 적법한지, 이미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다툽니다. 통보문과 그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분양권 해지, 무엇을 어떻게 다투는가

먼저 납부 단계를 확정합니다

분양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는 지금까지 얼마를 냈는지에서 갈립니다. 같은 단지에서 같은 일을 겪어도 납부 단계가 다르면 쓸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계약서를 꺼내기 전에 납부 내역부터 확인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단계쓸 수 있는 방법근거
계약금만 낸 상태계약금을 포기하는 해약금 해제민법 제565조
중도금이 나간 뒤시행사 귀책을 밝혀 계약 해제·취소민법 제544조·제110조
이미 입주한 뒤해제는 어렵고 손해배상으로표시광고법 제10조

중도금 전, 해약금 해제

이유를 댈 필요도, 시행사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손해는 계약금만큼이고 그 대신 남은 중도금과 잔금 부담이 사라집니다. 다만 어느 한쪽이라도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어야 하고, 분양 계약에서는 대개 중도금을 낸 시점이 그 기준이 됩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따로 있으면 그 조항이 먼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른 약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가 조문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65조 제1항)

중도금 후, 시행사 쪽 사유를 밝힙니다

이 단계부터는 단순한 변심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 다투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 입주 지연, 계약서에 적힌 입주 지정일을 넘긴 정도에 따라 해제를 다툽니다. 며칠부터인지는 법이 아니라 계약 조항이 정합니다.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는 절차를 건너뛰면 해제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4조).
  • 분양광고와 실제의 차이, 법원은 광고를 원칙적으로 청약의 유인으로 보지만, 구체적인 거래조건에 해당하고 수분양자가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만한 사항은 계약 내용에 들어온 것으로 봅니다. 조망, 마감재 등급, 단지 내 시설, 기반시설 계획이 그 자리입니다.
  • 중대한 하자, 보수로 해결되는 수준이면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의 문제이지 해제 사유가 아닙니다. 그 결함 때문에 계약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볼 정도여야 합니다.

유형마다 다투는 지점이 다릅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상가는 분양 당시 내세운 것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광고와 실제가 어긋나는 자리도 유형마다 다릅니다.

유형주로 다투는 지점
아파트·지역주택조합준공 지연, 마감재·조망 등 광고와의 차이, 전매제한
오피스텔주거용 사용 가능 여부, 관리비·수익률 안내와 실제의 차이
생활숙박시설주거용으로 쓸 수 있다고 안내받았는지, 용도 변경 가능성
지식산업센터입주 자격과 용도 제한, 임대 수익 안내의 근거
상가예상 수익·임차인 확보 안내가 계약에 들어왔는지

청약철회로 물릴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제나 취소와는 별개로, 계약이 어떤 자리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일정 기간 안에 아무 이유 없이 물릴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방문판매나 전화권유로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청약철회가 문제됩니다.

기간이 짧습니다.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뜻을 밝혀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모델하우스에 직접 찾아가 계약한 경우처럼 사업자의 영업장에서 이루어진 계약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라, 어디에서 누가 먼저 권유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상대는 시행사만이 아닙니다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사업 자금과 소유권이 부동산 신탁회사에 맡겨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을 실제로 권유한 곳이 시행사가 아니라 분양대행사인 경우도 흔합니다.

시행사가 부도나 파산으로 사업을 이어 가지 못하면 분양보증이 작동합니다. 사업을 이어받아 짓게 하거나, 낸 돈을 돌려주는 쪽으로 갑니다. 시행사만 보고 판단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을 놓칩니다. 계약서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그 관계가 적혀 있습니다.

분양 절차나 광고에 문제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이라면 그 사실 자체가 자료가 됩니다. 곧바로 계약이 풀리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행정청이 확인해 준 셈입니다.

해제·취소·배상은 서로 다른 길입니다

같은 사정을 두고도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 밝혀야 할 것과 돌아오는 것이 달라집니다. 셋을 함께 놓고 어느 쪽이 유리한지 정합니다.

구하는 것밝혀야 할 것돌아오는 것근거
해제시행사의 이행지체나 중대한 하자낸 돈 전부와 받은 날부터의 이자민법 제544조·제548조
취소분양광고 등으로 속아 계약했다는 사정처음부터 없던 계약이 되어 낸 돈 반환민법 제110조·제146조
손해배상광고와 실제의 차이, 그로 인한 손해차액 등 실제 손해표시광고법 제10조

광고가 달랐다면 배상은 따로 다툽니다

해제나 취소까지 가지 않더라도 배상은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나 과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광고 내용과 실제가 다르다는 것, 그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보이면 됩니다.

사업자등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표시광고법 제10조 제1항) / 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같은 조 제2항)

해제되면 분양대금은 어떻게 환불되나

다만 중도금 대출의 이자는 별개입니다. 대출을 받은 사람은 시행사가 아니라 매수인이므로, 그 부분까지 물으려면 배상 범위에 들어간다는 것을 따로 주장해야 합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민법 제548조 제1항) /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

지금 챙기셔야 할 자료

이 사건에서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분양이 끝나면 홍보관은 철거되고, 홍보 사이트는 내려가며, 카탈로그는 회수됩니다. 나중에 구하려 하면 이미 없습니다.

자료무엇을 밝히나언제 구하기 어려워지나
분양계약서와 특약해제·위약 조항, 입주 지정일언제든 있음
입주자 모집공고문공식 분양 조건공고 기간이 지나면
홍보물·카탈로그·조감도광고에서 무엇을 내세웠는지홍보관이 철거되면
분양 홈페이지 화면같음. 화면 저장이 곧 증거사이트가 내려가면
상담 당시 문자·녹음무엇을 듣고 계약했는지기기를 바꾸면
납부 내역지금 어느 단계인지언제든 있음
입주 지연 공지지연 기간과 그 시작일안내문을 버리면

미루면 쓸 수 있었던 방법이 사라집니다

다툴 수 있는 기간은 무엇을 근거로 삼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기준이 계약한 날이 아니라 알게 된 날인 것들이 있어, 그 시점을 증명할 자료를 함께 남겨 두셔야 합니다.

무엇을언제까지근거
속아서 한 계약의 취소안 날부터 3년, 계약한 날부터 10년민법 제146조
해약금 해제상대가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민법 제565조
입주 지연을 이유로 한 해제계약서가 정한 기간을 넘긴 뒤계약 조항
하자에 대한 청구하자를 안 뒤 계약과 법이 정한 기간 안계약 조항·관련 법령

버티는 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중도금이나 잔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 계약이 저절로 없어지리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입니다. 돈을 내지 않으면 이번에는 매수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되어, 시행사가 최고를 거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에 따라 계약금이 상대에게 넘어가고 연체이자도 쌓입니다.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문제가 더 커집니다. 대출을 받은 사람은 매수인이므로, 이자를 내지 않으면 연체가 기록되고 보증기관이 대신 갚은 뒤 돌려받으러 옵니다. 계약에서 벗어나기는커녕 빚만 남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도금 대출을 이미 받았는데 해지할 수 있나요?

단순한 변심으로는 어렵습니다. 중도금이 나간 뒤에는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해약금 해제를 쓸 수 없습니다. 입주 지연, 분양광고와 실제의 차이, 중대한 하자처럼 시행사 쪽 사유를 밝혀 계약 자체를 다투게 됩니다.

입주가 늦어지면 언제나 해제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며칠을 넘겨야 해제 사유가 되는지는 계약서 조항이 정합니다. 그 기간에 이르지 않았다면 해제 대신 지체상금을 청구하는 쪽이 됩니다.

광고와 다르다는 것만으로 계약이 취소되나요?

광고 내용이 모두 계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거래조건에 해당하고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만한 사항이라야 계약 내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표시광고법에 따른 손해배상은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포기하면 그것으로 끝나나요?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따로 있으면 그 조항이 먼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 포기만으로 정리되는지는 계약서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지식산업센터도 같나요?

해약금 해제와 이행지체 해제, 허위·과장 광고를 이유로 한 다툼은 어느 쪽이든 민법과 표시광고법으로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공급과 전매를 규율하는 법령, 그리고 유형마다 광고에서 무엇을 내세웠는지입니다.

목록에 없는 단지도 상담이 되나요?

됩니다. 계약서와 납부 내역, 분양 당시 받으신 자료를 함께 보고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