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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 경상남도경찰청

창원중부경찰서에서 긴급체포되었다면

긴급체포는 영장 없이 하는 체포입니다.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사건이 넘어가는 곳

창원중부경찰서에서 체포되면 구속영장은 창원지방검찰청이 청구하고, 창원지방법원의 판사가 심사합니다. 경찰서마다 갈리므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서
창원중부경찰서
시·도경찰청
경상남도경찰청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곳
창원지방검찰청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곳
창원지방법원
항소심
부산고등법원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177
대표번호
055-233-0112
홈페이지
www.gnpolice.go.kr/cwjb

연결이 안 되면 국번 없이 182(경찰민원콜센터)로 하시면 사건을 맡은 관서로 이어집니다.

시간이 이렇게 갑니다

  1. 체포된 즉시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고지를 받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2. 체포 직후사법경찰관은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고 긴급체포서를 작성합니다 (제200조의3 제2항·제3항)
  3. 48시간 이내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기산점은 경찰서 도착이 아니라 체포한 때입니다 (제200조의4 제1항)
  4. 청구하지 않으면즉시 석방하고, 그 뒤에는 영장 없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지 못합니다 (같은 조 제2항·제3항)
  5. 영장이 청구되면판사가 지체 없이 심문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입니다 (제201조의2 제1항)

지금 하실 일

  1. 체포된 시각을 확인합니다. 48시간이 그때부터입니다
  2. 긴급체포인지 현행범 체포인지 체포영장인지 확인합니다. 다투는 방법이 다릅니다
  3. 변호인 참여를 신청합니다.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43조의2 제1항)
  4.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접견을 요청합니다
  5. 긴급체포서에 적힌 범죄사실의 요지와 긴급체포 사유를 확인합니다
  6. 적부심을 청구할지 판단합니다. 가족·동거인·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14조의2 제1항)
자세히 읽기긴급체포되면 48시간 안에 정해집니다요건과 조문, 적부심까지 →

지금 연락이 닿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체포 시각과 경찰서를 알려 주시면 남은 시간과 다음 절차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이 경찰서가 맡는 지역

창원은 경남도청과 창원 국가산업단지, 마산항·진해 해군기지가 있는 경남의 중심 도시입니다. 창원지방법원 본원 관할입니다. 기계·방산 산업단지의 산재·노무, 군 관련 사건, 마산 원도심 재개발 분쟁이 자주 생깁니다.

창원에서 창원중부경찰서 사건으로 자주 상담되는 것: 해군·군무원 관련 형사 사건과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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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검찰청법 제3조 제4항,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입니다. 조직 개편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