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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흘 사이 넘어간 1,000만원, 손해배상 소송 전에 상대 은행 예금 채권가압류 인용

불법행위로 1,000만원을 잃은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 명의 예금을 먼저 묶었습니다. 현금 공탁 없이 보증보험증권만으로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흘 사이 넘어간 1,000만원, 손해배상 소송 전에 상대 은행 예금 채권가압류 인용 대표 이미지

한눈에 보기

  • 담당: 김영재 변호사
  • 결과: 채권가압류 인용 · 청구금액 1,000만 200원
  •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6년 3월
  • 사건: 채권가압류 · 채권자 대리

어떤 사건이었나

의뢰인은 2026년 2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 동안 상대의 불법행위로 1,000만원 남짓을 잃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 판결까지 몇 달이 걸리고, 그 사이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면 이겨도 받을 길이 없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 청구권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 같은 사실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도,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의 반환(부당이득)으로도 볼 수 있었습니다.
  • 얼마나 빨리 묶을 수 있는가 — 상대 예금이 남아 있을 때 묶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 담보 부담 — 가압류는 보통 담보를 요구하는데, 현금을 공탁하면 의뢰인 부담이 커집니다.

어떻게 대응했나

청구채권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함께 적어,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가압류가 받아들여지도록 신청했습니다. 피해 경위를 소명하고 상대 명의 예금이 있는 은행을 제3채무자로 지정했으며, 담보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내겠다고 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상대의 은행 예금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결정했습니다. 청구금액은 1,000만 200원이고, 담보는 현금 없이 공탁보증보험증권만으로 받았습니다. 이제 은행은 상대에게 그 범위의 예금을 내줄 수 없고, 의뢰인은 본안 소송에서 이긴 뒤 묶어 둔 예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 상대가 예금을 가진 은행을 알면 가압류부터 검토하십시오. 소송보다 먼저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 청구의 근거를 하나로 좁히지 않아도 됩니다. 손해배상과 부당이득을 함께 적으면 법원 판단에 따라 받아들여질 길이 넓어집니다.
  • 가압류 담보는 대부분 보증보험증권으로 낼 수 있습니다. 현금이 없다고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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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재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수행한 사건의 결정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뺐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자료·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 10. 16.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