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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가사

이혼 항소심, 남편의 「아파트는 어머니 재산·사업 빚은 공동채무」 주장 모두 배척하고 재산분할 3억 6,000만원 확정

1심에서 진 남편이 항소했지만, 수원고등법원은 기여도 50%와 위자료 3,000만원, 양육비 월 150만원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혼 항소심, 남편의 「아파트는 어머니 재산·사업 빚은 공동채무」 주장 모두 배척하고 재산분할 3억 6,000만원 확정 대표 이미지

한눈에 보기

  • 담당: 지현화 변호사
  • 결과: 재산분할 3억 6,000만원 · 위자료 3,000만원 유지 · 상대 항소 기각
  • 법원: 수원고등법원 제1-1가사부 · 2026년 4월
  • 사건: 이혼 및 재산분할 항소심 · 피고(반소원고) 대리

어떤 사건이었나

1심에서 이혼·위자료 3,000만원·재산분할 4억 1,000만원·친권과 양육권을 받아 낸 뒤, 남편이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가 모두 과다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저희도 위자료를 5,000만원으로 올려 달라는 부대항소를 냈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 대구 아파트가 분할 대상인가 — 남편은 어머니의 명의신탁 재산이거나 자기 특유재산이라고 다시 주장했고, 항소심 중에 그 아파트가 경매로 매각되어 가액을 어떻게 잡을지도 문제가 됐습니다.
  • 사업 대출 2억 6,000만원을 빚으로 셀 것인가 — 개인사업체 운영 대출을 부부 공동채무로 넣어 분할금을 깎자는 주장입니다.
  • 위자료와 양육비 감액 — 상간녀 두 사람에게서 이미 손해배상을 받았으니 위자료를 줄이고, 사업 부진을 이유로 양육비도 줄여 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

아파트는 남편이 2008년 매매로 등기를 마치고 2019년 근저당까지 설정해 대출을 받은 기록으로 명의신탁 주장을 막았고, 혼인 10년 동안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며 재산 유지에 기여한 점으로 특유재산 주장도 막았습니다. 사업 대출은 사업체 가치를 적극재산에 넣지 않는 이상 그 빚만 떼어 소극재산에 넣을 수 없다는 논리를 유지했습니다. 경매로 바뀐 아파트 가액은 매각대금 1억 6,731만원을 대상재산으로 반영하게 했습니다.

결과

수원고등법원은 남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아파트 매각대금이 반영되어 3억 6,000만원으로 다시 계산됐지만 기여도 50%는 그대로이고, 위자료 3,000만원과 양육비 월 150만원, 친권·양육권도 유지됐습니다. 아파트·연금보험 제외 주장과 사업 대출 반영 주장은 전부 배척됐습니다. 위자료 증액을 구한 부대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 항소심은 상대가 1심보다 더 정교하게 다투는 자리입니다. 1심 판결 이유를 항목별로 읽고 지킬 곳과 보탤 곳을 나눠야 합니다.
  • 변론종결 전에 재산이 팔리면 매각대금이 대상재산으로 들어옵니다. 가액이 바뀌어도 기여도가 지켜지면 결과는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 「부모 재산을 명의만 빌린 것」이라는 주장은 등기·대출·납입 기록 앞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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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현화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수행한 사건의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백천 합류 전에 수행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뺐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자료·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 10. 14.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