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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기록 있으면 대입 75% 불합격…학교폭력, 심의위원회 단계부터 대응해야
학교폭력 조치가 대입 전형에 의무 반영된 뒤의 변화와 대응을 다룬 기사에 김영재 총괄대표변호사의 설명이 실렸습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조치가 모든 전형에 반영되면서, 조치가 반영된 지원 가운데 75%가 불합격했다는 국회 자료를 다룬 기사입니다.
김영재 총괄대표변호사는 신고 직후부터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해야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조치가 나오느냐가 이후를 좌우하며, 조치 호수마다 생활기록부에서 지워지는 시점이 다르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보도일: 2026-10-02
원문 보기: 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