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세종 영업소득자 두 분의 개인회생, 금지명령 2건과 압류·추심 7건 중지명령
같은 집에 사는 자영업자 두 분이 각각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새 압류는 금지명령으로 막고, 이미 들어온 동산압류와 예금·매출채권 압류 7건은 중지명령으로 하나씩 멈췄습니다.

한눈에 보기
- 담당: 김영재 변호사
- 결과: 금지명령 2건 · 중지명령 7건(동산압류 4건, 채권압류·추심명령 3건)
- 법원: 대전회생법원 · 2026년 4월~9월
- 사건: 개인회생(영업소득자) 2건 · 채무자 대리
어떤 사건이었나
세종에서 같은 집에 사는 영업소득자 두 분이 빚을 감당하지 못해 각각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신청할 때 이미 여러 채권자가 집 안 물건에 대한 동산압류와, 예금·매출채권에 대한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아 둔 상태였습니다. 채권자는 대부업체, 법인, 개인 등 여럿이었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 개시결정까지의 공백 — 개인회생은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동안에도 압류와 추심은 계속됩니다.
- 이미 들어온 압류 — 금지명령은 새로 들어오는 강제집행을 막을 뿐, 이미 진행 중인 압류는 따로 멈춰야 합니다.
- 영업에 필요한 재산 — 영업소득자는 가게 보증금, 매출채권, 예금이 묶이면 영업 자체가 멈춰 변제계획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어떻게 대응했나
두 분 모두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을 신청해, 영업장 임차보증금반환채권·영업으로 얻는 채권·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과 변제 독촉을 막았습니다. 이미 들어와 있던 압류는 사건번호를 하나하나 확인해 압류마다 중지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중에 새 압류가 들어오면 그때마다 다시 신청했습니다.
결과
대전회생법원은 두 분 각각에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분 사건에서는 동산압류 3건과 채권압류·추심명령 2건, 모두 5건의 중지명령이 4월부터 9월까지 차례로 나왔습니다. 두 번째 분 사건에서도 채권압류·추심명령 1건과 유체동산 강제집행 1건, 2건의 중지명령을 받았습니다. 개시결정이 날 때까지 압류된 재산에 대한 집행이 모두 멈췄습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압류가 저절로 멈추지 않습니다.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 이미 받은 압류는 사건번호별로 중지명령이 필요합니다. 압류 결정문과 집행 통지서를 모두 모아 두십시오.
- 중지명령 결정문은 집행법원이나 집행관에게 내야 실제로 집행이 멈춥니다. 받은 뒤 제출까지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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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재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수행한 사건의 결정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뺐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자료·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 10. 16.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