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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지붕 공사를 끝내고 못 받은 잔금, 건물주의 「미완성·하자」 주장 모두 배척하고 565만원 지급 판결

슬레이트 지붕을 컬러강판으로 바꾸는 공사를 마쳤는데 건물주가 잔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감정으로 공사 범위를 증명해 미시공·하자 상계 주장을 모두 막았습니다.

지붕 공사를 끝내고 못 받은 잔금, 건물주의 「미완성·하자」 주장 모두 배척하고 565만원 지급 판결 대표 이미지

한눈에 보기

  • 담당: 김영재 변호사
  • 결과: 잔금 565만원과 지연손해금 인용 · 소송비용 90% 상대 부담
  • 법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예산군법원 · 2026년 8월
  • 사건: 공사대금 청구(소액사건) · 원고(시공업자) 대리

어떤 사건이었나

의뢰인은 충남의 한 건물 지붕 공사를 맡았습니다. 기존 슬레이트 지붕과 앞뒤 윗벽을 철거하고 컬러강판으로 새로 덮는 공사였습니다. 계약금 60만원을 받고 2023년 11월 공사를 마쳐 건물을 넘겼지만, 건물주는 나머지 공사대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 공사가 끝났는가 — 건물주는 옆벽과 벽 사이 빈 공간까지 막아야 했는데 하지 않았으니 미완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하자 상계 — 그 부분을 시공하는 데 드는 291만원을 손해배상으로 보고 잔금에서 빼겠다고 했습니다.
  • 공사 범위를 무엇으로 증명하나 — 견적서에 건물주의 서명이 없어 계약 내용을 다른 자료로 보여 줘야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

감정을 신청했습니다. 감정 결과 새로 설치한 지붕과 윗벽의 형태와 면적이 철거한 것과 거의 같았고, 감정인이 계산한 공사비와 이윤의 합계(531만 9,707원)가 설치공사 대금(536만원)과 4만원 남짓밖에 차이 나지 않았습니다. 건물주가 공사 전에도 빈 공간이 있는 상태로 건물을 써 왔고 공사 뒤에도 같은 상태로 쓰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계약한 범위는 철거한 것을 그대로 바꾸는 공사였다는 논리입니다.

결과

법원은 공사가 모두 끝났다고 보고 건물주의 미완성 주장과 하자 상계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건물주는 잔금 565만원과 건물을 넘겨받은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 뒤로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따로 받기로 한 약정은 인정되지 않아 그 부분 청구는 기각됐고, 소송비용은 건물주가 90%를 부담합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 공사대금 분쟁의 상대는 대개 「덜 했다」나 「잘못 했다」로 다툽니다. 계약 범위를 보여 줄 견적서·문자·사진을 공사 전후로 남겨 두십시오.
  • 서명받은 계약서가 없어도 감정으로 공사 범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를 따로 받으려면 그 약정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견적서에 적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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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재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수행한 사건의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뺐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자료·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 10. 16.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