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 금지명령 2건, 급여소득자는 월급·퇴직금, 영업소득자는 가게 보증금·매출채권까지 압류를 막다
경기도의 급여소득자와 서울의 영업소득자를 대리해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지켜야 할 재산이 달라 신청 범위도 달리 잡았습니다.

한눈에 보기
- 담당: 김영재 변호사
- 결과: 금지명령 2건 인용
-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 2026년 4월 / 서울회생법원 · 2026년 10월
- 사건: 개인회생(급여소득자 1건, 영업소득자 1건) · 채무자 대리
어떤 사건이었나
두 분 모두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한 분은 경기도에 사는 급여소득자, 다른 한 분은 서울에서 사업을 하는 영업소득자였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 소득별로 지킬 재산이 다르다 — 직장인은 월급과 퇴직금이 압류되면 변제금을 낼 수 없고, 자영업자는 가게 보증금과 매출채권, 예금이 묶이면 영업이 멈춥니다.
- 개시결정까지의 공백 — 개시결정이 나기 전에도 채권자는 압류와 독촉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
두 분 모두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급여소득자 사건에서는 매월 받는 급료·제수당·상여금과 퇴직금을, 영업소득자 사건에서는 영업장 임차보증금반환채권·영업으로 얻는 채권·예금채권을 금지 대상에 명시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채권자의 변제 요구 행위 자체도 금지해 달라고 했습니다.
결과
의정부지방법원과 서울회생법원이 각각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개시결정이 날 때까지 급여소득자는 월급과 퇴직금, 영업소득자는 가게 보증금과 매출채권, 예금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도 금지됐습니다(소송행위는 제외).
같은 상황이시라면
-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압류가 들어온 뒤에는 따로 중지명령이 필요합니다.
- 직장인인지 자영업자인지에 따라 금지명령으로 지켜야 할 재산이 다릅니다. 내 소득이 어디서 나오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 금지명령이 나오면 채권자의 전화·문자 독촉도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독촉이 계속되면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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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재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수행한 사건의 결정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뺐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자료·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 10. 16.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