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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10년 전 차용증 두 장, 「돈 받은 사람은 따로 있다」·소멸시효 주장 배척하고 3,005만원 판결, 이자 반환 반소는 기각

상대는 차용증을 쓰고도 돈을 받은 사람이 따로 있고 시효도 지났다며 오히려 이자 1,700만원을 돌려 달라는 반소를 냈습니다. 본소는 거의 전부 인용, 반소는 기각됐습니다.

10년 전 차용증 두 장, 「돈 받은 사람은 따로 있다」·소멸시효 주장 배척하고 3,005만원 판결, 이자 반환 반소는 기각 대표 이미지

한눈에 보기

  • 담당: 김영재 변호사
  • 결과: 대여금 3,004만 9,180원과 이자 인용 · 반소(1,700만원) 기각 · 소송비용 전부 상대 부담
  •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6년 4월
  • 사건: 대여금(본소), 부당이득금(반소) · 원고(반소피고) 대리

어떤 사건이었나

의뢰인은 2014년과 2015년 두 번에 걸쳐 상대에게 각 2,000만원을 빌려주며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돈은 상대가 알려 준 무역회사 명의 계좌로 보냈습니다. 상대는 2015년 10월까지 이자를 보내다가 끊었고, 원금은 갚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6월 소송을 냈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 채무가 있기는 한가 — 상대는 다른 사람에게 돈이 가는 줄 알고 차용증을 썼고 계좌 주인은 모르는 사람이라며, 차용증은 속아서 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소멸시효 — 빌린 날로부터 10년이 지났으니 채권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 반소 — 그동안 낸 이자 1,700만원은 원인 없이 낸 것이니 돌려 달라고 했습니다.
  • 이자율 — 차용증의 월 5% 이자는 당시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연 25%)을 넘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

상대가 1년 넘게 아무 이의 없이 이자를 보냈고, 두 번째 차용증을 쓸 때도 받을 사람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원금을 달라고 하자 상대가 계좌 상호와 비슷한 이름을 먼저 꺼낸 대화도 냈습니다. 시효는 2015년 10월의 마지막 이자 지급이 채무를 인정한 것이어서 그때 다시 시작됐고, 그로부터 10년 안에 소송을 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자제한법을 넘은 이자는 원금에서 빼는 계산을 먼저 해 청구금액을 정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상대가 송금 계좌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차용증을 썼다고 보고 기망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이자 지급이 채무승인이어서 시효도 중단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연 25%를 넘어 받은 이자는 원금에서 빼 남은 원금 3,004만 9,180원과 2015년 10월부터 연 25%의 이자를 인정했습니다. 상대의 반소는 기각됐고 소송비용은 모두 상대가 부담합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 차용증을 쓴 뒤 이자를 낸 기록은 「채무를 알고 있었다」는 가장 강한 증거입니다.
  • 마지막으로 이자나 일부를 받은 날부터 시효가 다시 시작됩니다. 오래된 채권도 그 날짜부터 세어 보십시오.
  • 개인 간 거래에도 이자제한법이 적용됩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은 이자는 원금을 갚은 것으로 계산되니, 청구 전에 금액을 다시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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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재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수행한 사건의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뺐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자료·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 10. 16.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