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 1심 가집행 판결, 항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 결정 받아 항소심 판결 때까지 집행을 멈추다
1심에서 가집행이 붙은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두 분을 대리해 항소하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담보는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해 현금 부담 없이 집행을 멈췄습니다.

한눈에 보기
- 담당: 김영재 변호사
- 결과: 강제집행정지 인용 · 항소심 판결 선고 때까지 집행 정지
-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 2026년 6월
- 사건: 강제집행정지 · 신청인(1심 피고) 2명 대리
어떤 사건이었나
의뢰인 두 분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졌습니다. 판결에는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어, 상대 세 사람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곧바로 의뢰인들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들은 1심 판단에 동의할 수 없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 항소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는다 —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은 항소해도 그대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 나중에 이겨도 되돌리기 어렵다 —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뀌어도 이미 압류·매각된 재산을 되찾는 데는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 담보 부담 — 집행정지는 보통 상당한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데, 현금으로 내기에는 부담이 컸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
항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1심 판결에 다툴 만한 사정이 있고 집행이 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담보는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로 갈음하게 해 달라고 함께 요청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신청인들이 상대방들을 위해 각 6,000만원을 담보로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1심 가집행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 선고 때까지 정지했습니다. 담보는 보증보험증권 제출로 갈음할 수 있게 해, 의뢰인들은 현금을 묶지 않고 집행을 멈춘 채 항소심을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 가집행이 붙은 1심 판결을 받았다면 항소장과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바로 검토하십시오. 항소만 해서는 집행을 막을 수 없습니다.
- 집행정지 담보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료만으로 큰 금액의 담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압류가 들어왔다면 집행정지 결정문을 집행기관에 내야 실제로 멈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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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재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수행한 사건의 결정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뺐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자료·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 10. 16.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