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발주자가 낸 하도급대금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수급인을 대리해 기각
발주자 회사가 하도급대금 채무가 없다며 소를 냈습니다. 수급인을 대리해 발주자의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한눈에 보기
- 담당: 박영빈 변호사
- 결과: 발주자 청구 기각
-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년 7월
- 사건: 채무부존재확인 · 피고(수급인) 대리
어떤 사건이었나
발주자와 도급인 두 회사가 하도급 수급인 회사를 상대로 하도급대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발주자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그 소송비용을 발주자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도급인 회사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 채무가 1억 5,08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확인됐습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상대가 먼저 겁니다. 이때 반소로 대금 청구를 함께 내면 한 재판에서 받을 돈까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대금은 계약서, 기성 확인서, 추가공사 지시 기록이 증거입니다.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받은 추가공사는 문자로라도 남기십시오.
-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하도급법 제14조)가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대금을 안 줄 때 검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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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빈 변호사가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으로 수행한 사건의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백천 설립 전에 수행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뺐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자료·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 9. 14.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