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잔금 2,042만원 동시이행으로 등기 판결
분양받은 부동산의 등기를 넘겨받지 못한 수분양자를 대리했습니다. 잔금을 지급하는 것과 동시에 등기를 이전하라는 판결입니다.

한눈에 보기
- 담당: 박영빈 변호사
- 결과: 소유권이전등기 인용 (잔금 2,042만원 동시이행)
-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년 7월
-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 원고(수분양자) 대리
어떤 사건이었나
2011년 분양계약을 맺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수분양자가 분양 회사를 상대로 등기를 구한 사건입니다. 회사는 남은 잔금을 이유로 다퉜습니다.
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원고가 2,042만 2,251원을 지급하는 것과 동시에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의 9/10을 피고가 부담합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 분양계약서, 납입 영수증, 중도금 대출 자료를 모두 모아 두십시오. 얼마를 냈고 얼마가 남았는지가 판결 내용을 정합니다.
- 오래된 분양계약은 소멸시효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등기청구권은 점유 중이면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 동시이행 판결이 나면 잔금을 공탁하거나 지급하면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박영빈 변호사가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으로 수행한 사건의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백천 설립 전에 수행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뺐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자료·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 9. 14.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