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군인연금 분할비율 변경결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 처분 취소 판결
국군재정관리단장이 연금분할비율 변경을 거부한 처분을 다퉜습니다. 법원은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담당: 박영빈 변호사
- 결과: 거부처분 취소 (전부 승소)
- 법원: 서울행정법원 · 2023년 4월
- 사건: 연금분할비율변경결정 거부처분 취소 · 원고 대리 (피고: 국군재정관리단장)
어떤 사건이었나
이혼한 배우자의 군인연금을 나누는 분할비율을 바꿔 달라는 신청을 국군재정관리단장이 2021년 12월 거부했습니다.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입니다.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청구취지 그대로의 전부 승소입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 공무원·군인·사학 연금은 이혼 시 분할할 수 있고, 이혼 재판에서 정한 비율이 있으면 그에 따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거부 통지를 받으면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 연금공단·관리단의 거부 사유가 법령 해석의 문제라면 법원에서 뒤집힐 여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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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빈 변호사가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으로 수행한 사건의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백천 설립 전에 수행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뺐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자료·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 9. 14.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