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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군인연금 분할비율 변경결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 처분 취소 판결

국군재정관리단장이 연금분할비율 변경을 거부한 처분을 다퉜습니다. 법원은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군인연금 분할비율 변경결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 처분 취소 판결 대표 이미지

한눈에 보기

  • 담당: 박영빈 변호사
  • 결과: 거부처분 취소 (전부 승소)
  • 법원: 서울행정법원 · 2023년 4월
  • 사건: 연금분할비율변경결정 거부처분 취소 · 원고 대리 (피고: 국군재정관리단장)

어떤 사건이었나

이혼한 배우자의 군인연금을 나누는 분할비율을 바꿔 달라는 신청을 국군재정관리단장이 2021년 12월 거부했습니다.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입니다.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청구취지 그대로의 전부 승소입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 공무원·군인·사학 연금은 이혼 시 분할할 수 있고, 이혼 재판에서 정한 비율이 있으면 그에 따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거부 통지를 받으면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 연금공단·관리단의 거부 사유가 법령 해석의 문제라면 법원에서 뒤집힐 여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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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빈 변호사가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으로 수행한 사건의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백천 설립 전에 수행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뺐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자료·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 9. 14.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