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상대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판결
2021년에 마쳐진 상대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청구입니다. 청구가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한눈에 보기
- 담당: 박영빈 변호사
- 결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인용
- 법원: 인천지방법원 · 2024년 12월
- 사건: 소유권말소등기 · 원고 대리
어떤 사건이었나
부동산에 2021년 1월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구한 사건입니다. 양쪽 모두 법무법인을 선임했습니다.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취지가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 등기가 원인 없이 넘어갔다면(위조, 무효인 계약, 명의신탁 등)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 원인서류를 등기소에서 열람해 보십시오.
- 소를 내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어야 소송 중에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 말소 대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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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빈 변호사가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으로 수행한 사건의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백천 설립 전에 수행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뺐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자료·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 9. 14.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