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백천LAW FIRM BAEKCHEON홈으로

민사

회생채무자가 낸 사해행위취소 청구, 피고를 대리해 전부 기각

회생 절차에 들어간 회사 쪽이 3,100만원의 반환을 구하며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를 대리해 청구를 막았습니다.

회생채무자가 낸 사해행위취소 청구, 피고를 대리해 전부 기각 대표 이미지

한눈에 보기

  • 담당: 박영빈 변호사
  • 결과: 청구 전부 기각
  • 청구: 3,100만원
  • 법원: 서울회생법원 · 2024년 1월
  • 사건: 사해행위취소 · 피고 대리

어떤 사건이었나

회생 절차 중인 회사(관리인이 소송을 수계)가 피고를 상대로 3,100만원의 가액 반환을 구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입니다. 회사가 보조참가인으로 함께 들어왔습니다.

결과

서울회생법원 민사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보조참가 비용을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게 했습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 사해행위취소는 채무자의 사해 의사와 수익자의 악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자료(대가 지급, 거래 경위)를 보여 주면 막을 수 있습니다.
  • 회생 절차에 들어간 회사는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해 예전 거래를 뒤집으려 합니다. 거래 당시의 상황을 증명할 서류를 보관하십시오.
  • 소송 상대가 회생회사라면 절차와 기한이 일반 민사와 다릅니다. 초기에 확인하십시오.

---

※ 박영빈 변호사가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으로 수행한 사건의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백천 설립 전에 수행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뺐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자료·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 9. 14.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