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사해행위취소 소송, 채무자가 넘긴 부동산 두 건의 매매계약 취소와 등기 말소 판결
채권자 회사를 대리했습니다. 채무자가 부동산을 빼돌린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됐습니다.

한눈에 보기
- 담당: 박영빈 변호사
- 결과: 매매계약 취소 · 이전등기 말소 (부동산 2건)
-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년 2월
- 사건: 사해행위취소 · 원고(채권자) 대리
어떤 사건이었나
채무자 회사가 2020년 11월 부동산 두 건을 매매 형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넘긴 사건입니다. 채권자 회사가 그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구했습니다.
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두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각각 취소하고, 매수인들이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 피고에 대한 소는 각하됐습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것을 알았다면 그날부터 1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 소를 내기 전에 그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걸어 두어야 판결이 의미가 있습니다.
- 매수인이 「몰랐다」고 하면 선의를 다투게 됩니다. 매매 시기, 가격, 관계를 자료로 보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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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빈 변호사가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으로 수행한 사건의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백천 설립 전에 수행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뺐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자료·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 9. 14.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