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가사
유류분반환 청구, 부동산의 215,283,447/1,160,000,000 지분 이전등기 판결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두고 유류분 반환을 구한 합의부 사건입니다. 예비적 청구가 받아들여져 지분 이전등기가 인정됐습니다.

한눈에 보기
- 담당: 박영빈 변호사
- 결과: 부동산 지분 215,283,447/1,160,000,000 반환 인용
-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4년 11월
- 사건: 유류분반환(소유권이전등기) · 원고 대리
어떤 사건이었나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넘겨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다른 상속인이 주위적으로 등기 말소를, 예비적으로 유류분 반환을 구한 합의부 사건입니다.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합의부는 피고가 부동산 중 215,283,447/1,160,000,000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부동산 가액 11억 6,000만원 가운데 약 2억 1,500만원어치 지분입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 주위적 청구(등기 말소)와 예비적 청구(유류분 반환)를 함께 내면 하나가 안 되어도 다른 쪽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유류분 계산의 기준은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입니다. 감정평가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 청구 기간(안 날부터 1년)이 짧습니다. 증여나 유언 사실을 알았다면 바로 상의하십시오.
---
※ 박영빈 변호사가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으로 수행한 사건의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백천 설립 전에 수행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뺐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자료·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 9. 14.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