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가사
유류분반환 청구,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증여 부동산 지분 반환 판결
1심과 항소심, 대법원, 환송심까지 이어진 유류분 사건입니다. 환송 후 항소심에서 증여받은 부동산의 지분을 유류분으로 돌려받게 됐습니다.

한눈에 보기
- 담당: 박영빈 변호사
- 결과: 증여 부동산 지분 15,051,500/99,954,000 반환 인용
- 법원: 대전지방법원 (대법원 파기환송 후) · 2024년 9월
- 사건: 유류분반환(소유권이전등기) · 원고 대리 · 대법원 환송 후 항소심
어떤 사건이었나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부동산을 두고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을 구한 사건입니다. 1심(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과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이 유류분 산정 방법을 이유로 파기환송했고(2023년 6월), 환송 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았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 유류분 부족액의 계산 — 대법원은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빼는 방식으로 부족액을 다시 셈하라고 했습니다. 환송심에서는 그 기준에 맞춰 반환 지분을 새로 산정했습니다.
결과
대전지방법원 민사항소부는 1심 판결을 변경해, 피고가 증여받은 각 부동산의 15,051,500/99,954,000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 유류분은 상속 개시와 증여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등기부를 바로 확인하십시오.
- 생전 증여, 유증, 특별수익을 전부 셈에 넣어야 합니다. 형제 중 누가 얼마를 미리 받았는지가 결과를 정합니다.
- 돈 대신 부동산 지분으로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분 등기 뒤 공유물분할까지 내다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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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빈 변호사가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으로 수행한 사건의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백천 설립 전에 수행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뺐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자료·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 9. 14.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