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집행 채권자를 대리해 청구 기각
상대 회사가 집행문 부여에 이의를 제기해 강제집행을 막으려 했습니다. 채권자 회사를 대리해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한눈에 보기
- 담당: 박영빈 변호사
- 결과: 청구 기각 · 강제집행 유지
-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년 4월
- 사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 피고(집행 채권자) 대리
어떤 사건이었나
채무자 회사가 채권자 회사를 상대로 집행문 부여가 잘못됐다며 이의의 소를 낸 합의부 사건입니다. 이 소가 받아들여지면 강제집행이 막힙니다.
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합의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강제집행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 판결이나 공정증서가 있어도 상대는 집행문 이의, 청구이의 등으로 집행을 늦추려 합니다. 어떤 소가 들어왔는지에 따라 대응이 다릅니다.
- 집행문 이의의 소가 제기되면 잠정처분으로 집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빨리 답변해 정지를 풀어야 합니다.
- 집행권원(판결·공정증서)의 당사자와 실제 집행 상대가 같은지, 승계가 있었다면 승계집행문을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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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빈 변호사가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으로 수행한 사건의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백천 설립 전에 수행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뺐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자료·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 9. 14.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