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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집행 채권자를 대리해 청구 기각

상대 회사가 집행문 부여에 이의를 제기해 강제집행을 막으려 했습니다. 채권자 회사를 대리해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집행 채권자를 대리해 청구 기각 대표 이미지

한눈에 보기

  • 담당: 박영빈 변호사
  • 결과: 청구 기각 · 강제집행 유지
  •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년 4월
  • 사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 피고(집행 채권자) 대리

어떤 사건이었나

채무자 회사가 채권자 회사를 상대로 집행문 부여가 잘못됐다며 이의의 소를 낸 합의부 사건입니다. 이 소가 받아들여지면 강제집행이 막힙니다.

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합의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강제집행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 판결이나 공정증서가 있어도 상대는 집행문 이의, 청구이의 등으로 집행을 늦추려 합니다. 어떤 소가 들어왔는지에 따라 대응이 다릅니다.
  • 집행문 이의의 소가 제기되면 잠정처분으로 집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빨리 답변해 정지를 풀어야 합니다.
  • 집행권원(판결·공정증서)의 당사자와 실제 집행 상대가 같은지, 승계가 있었다면 승계집행문을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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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빈 변호사가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으로 수행한 사건의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백천 설립 전에 수행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뺐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자료·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 9. 14.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