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가사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청구, 9년여의 사실혼 관계 확인 판결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산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뒤 사실혼 관계의 확인을 구했습니다. 2016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사실혼이 인정됐습니다.

한눈에 보기
- 담당: 박영빈 변호사
- 결과: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 (2016. 10 ~ 2025. 12)
- 법원: 수원가정법원 · 2026년 9월
- 사건: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 원고 대리 (피고: 검사)
어떤 사건이었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오래 함께 산 배우자가 사망한 뒤, 남은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는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상대 배우자가 없으므로 검사를 피고로 합니다.
결과
수원가정법원은 원고와 망인 사이에 2016년 10월 25일부터 2025년 12월 1일까지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음을 확인했습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지만, 유족연금·보험금·주택임차권 승계 등에서는 사실혼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떤 권리를 위해 확인이 필요한지 먼저 정하십시오.
- 함께 산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주민등록, 사진, 가족 행사, 공과금, 지인 진술)를 시간순으로 모으십시오.
- 배우자 사망 뒤에는 검사를 상대로 소를 냅니다. 사망일부터 2년 안에 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서두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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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빈 변호사가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으로 수행한 사건의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백천 설립 전에 수행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뺐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자료·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 9. 14.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