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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일부 인도 청구, 선정당사자를 대리해 세 부분 인도 판결

건물의 여러 부분을 점유한 상대를 상대로 인도를 구했습니다. 도면상 세 부분 모두의 인도가 인정됐습니다.

건물 일부 인도 청구, 선정당사자를 대리해 세 부분 인도 판결 대표 이미지

한눈에 보기

  • 담당: 박영빈 변호사
  • 결과: 건물 인도 인용 (도면 3개 부분)
  •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년 4월
  • 사건: 건물인도 · 원고(선정당사자) 대리

어떤 사건이었나

여러 권리자를 대표하는 선정당사자가 건물 일부를 점유한 피고에게 인도를 구한 사건입니다. 도면으로 특정한 (가)·(나)·(다) 세 부분이 대상이었습니다.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가 (나)부분 37.6㎡를 500만원을 받는 것과 동시에, (다)부분 18.9㎡와 (가)부분 17㎡를 조건 없이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의 75%를 피고가 부담하고 가집행이 허용됐습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 건물 일부만 인도받으려면 도면으로 부분을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측량과 도면 작성이 소송의 시작입니다.
  • 권리자가 여럿이면 선정당사자 제도로 한 사람이 대표해 소송할 수 있습니다. 비용과 절차가 줄어듭니다.
  • 상대가 시설비나 권리금을 주장하면 동시이행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미리 금액을 다투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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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빈 변호사가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으로 수행한 사건의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백천 설립 전에 수행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뺐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자료·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 9. 14.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