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건물인도 청구, 무변론으로 인도 판결
상대가 답변하지 않아 첫 기일 없이 판결이 났습니다. 건물 인도와 가집행이 인정됐습니다.

한눈에 보기
- 담당: 박영빈 변호사
- 결과: 건물 인도 인용 (무변론)
-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1년 11월
- 사건: 건물인도 · 원고 대리
어떤 사건이었나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 인도를 구한 사건입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가집행이 허용되어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 소장을 받고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이 납니다. 소장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인도 소송은 소장에 부동산을 정확히 표시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으로 표시를 맞추십시오.
- 판결 뒤 인도집행까지는 보통 몇 주가 더 걸립니다. 집행관 신청을 바로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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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빈 변호사가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으로 수행한 사건의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백천 설립 전에 수행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뺐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자료·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 9. 14.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