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백천LAW FIRM BAEKCHEON홈으로

부동산·임대차

건물인도 본소와 임대차보증금 반소, 임대인들을 대리해 건물 인도 판결

임차인이 나가지 않고 보증금 반소를 낸 사건입니다. 임대인들을 대리해 보증금 잔액을 주는 것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건물인도 본소와 임대차보증금 반소, 임대인들을 대리해 건물 인도 판결 대표 이미지

한눈에 보기

  • 담당: 박영빈 변호사
  • 결과: 건물 인도 인용 (보증금 잔액 동시이행)
  •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2년 6월
  • 사건: 건물인도(본소) · 임대차보증금(반소) · 원고(임대인) 대리

어떤 사건이었나

임대인 세 사람이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 인도를 구했고, 임차인은 보증금 5,000만원을 돌려달라는 반소를 냈습니다. 건물을 실제로 쓰는 다른 사람도 피고로 들어왔습니다.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임차인이 보증금 5,000만원에서 590만원과 2020년 6월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만원씩을 공제한 잔액을 받는 것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도 지연 기간의 사용료가 보증금에서 빠지는 것을 인정받았습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 임차인이 안 나갈 때 보증금은 「밀린 차임과 사용료를 뺀 나머지」만 돌려주면 됩니다. 공제할 항목을 빠짐없이 주장하십시오.
  • 건물인도 소송은 점유자를 정확히 피고로 삼아야 집행이 됩니다. 계약자와 실제 점유자가 다르면 둘 다 피고로 넣으십시오.
  • 판결이 나도 스스로 안 나가면 강제집행(명도집행)을 합니다. 집행관 비용까지 계산해 두십시오.

---

※ 박영빈 변호사가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으로 수행한 사건의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백천 설립 전에 수행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뺐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자료·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 9. 14.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