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가사
부정행위 위자료 3,100만원 청구, 피고를 대리해 전부 기각
배우자의 상대방이라며 위자료를 청구당한 피고를 대리했습니다. 청구가 전부 기각됐습니다.

한눈에 보기
- 담당: 박영빈 변호사
- 결과: 청구 전부 기각
- 청구: 3,100만원
- 법원: 서울가정법원 · 2021년 9월
- 사건: 손해배상(부정행위 위자료) · 피고 대리
어떤 사건이었나
원고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이라며 피고에게 위자료 3,100만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양쪽 모두 법무법인을 선임했습니다.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 부정행위 위자료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을 때 성립합니다. 몰랐다면 책임이 없고, 그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 이미 혼인이 파탄된 뒤의 관계는 위자료 대상이 아닙니다. 별거 시점과 파탄 경위를 자료로 정리하십시오.
- 상대가 내민 증거(메시지, 사진)의 입수 경위가 위법하면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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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빈 변호사가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으로 수행한 사건의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백천 설립 전에 수행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뺐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자료·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 9. 14.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