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용인 2,336세대 아파트 하자소송, 시행사·시공사 공동 28억 7,657만원 지급 판결
21개 동 2,336세대 가운데 2,147세대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시행사와 대형 시공사가 공동으로 28억원대를 물게 됐습니다.

한눈에 보기
- 담당: 김현선 변호사
- 결과: 28억 7,657만원 인용
-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6년 6월
- 사건: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 · 입주자대표회의 대리
어떤 사건이었나
용인의 21개 동 2,336세대 아파트입니다.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지어졌고, 입주자대표회의가 2,147세대(92.10%)의 채권을 넘겨받아 시행사, 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75억원을 청구했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 타일 부착강도 — 타일 부착강도 시험과 직접 관련 없는 항목을 시공사가 끌어다 다퉜고, 감정인이 줄눈 제거·재시공 공정을 빠뜨린 것을 찾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 설계상 하자와 시공상 하자의 구분 — 미시공·부실시공·변경시공과 설계 자체의 문제를 갈라 누구에게 물릴지 정리했습니다.
- 책임 제한 비율 — 대단지에서 시간이 흐르며 생긴 부분을 얼마나 덜어낼지가 금액을 크게 좌우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
감정보완회신에서 누락된 줄눈 공정을 감정인이 다시 산정하게 했고, 시행사와 시공사를 「사업주체들」로 묶어 공동책임을 구성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동으로 28억 7,657만원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들과 공동으로 11억 3,752만원과 별도 1억 1,06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 금액이 컸던 만큼 소송비용은 사업주체 쪽 60%를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뉘었지만, 보증공사 쪽은 90%를 피고가 부담합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 하자담보책임에는 연차별 기간(2·3·5·10년)이 있고 사용검사일부터 셉니다. 소를 늦게 내면 그 연차의 항목은 통째로 빠집니다.
- 세대 동의(채권양도)를 많이 받을수록 인정 금액이 그 비율만큼 그대로 커집니다. 소 제기 뒤에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시공사만이 아니라 분양자·신탁사·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건설공제조합)까지 함께 청구해야 회수가 안전합니다. 시공사가 회생에 들어가도 보증기관 쪽은 남습니다.
- 감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완 감정과 사실조회로 빠진 공정·잘못된 단가를 바로잡는 데서 금액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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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선 변호사가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으로 수행한 사건의 판결문·처분 통지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백천 설립 전에 수행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지와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뺐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자료·감정 결과·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 9. 8.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