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용인 1,437세대 아파트 하자소송, 시행사 20억 7,252만원·보증공사 13억원 지급 판결
신탁사·시행사·시공사가 얽힌 대단지입니다. 제척기간 주장을 넘어 시행사와 보증공사에서 34억원 가까이 인정받았습니다.

한눈에 보기
- 담당: 김현선 변호사
- 결과: 20억 7,252만원 인용
-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년 10월
- 사건: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 · 입주자대표회의 대리
어떤 사건이었나
용인의 1,437세대 아파트입니다.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지어져 신탁사, 시행사, 시공사가 있었고, 입주자대표회의가 1,312세대의 채권을 넘겨받아 이들과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51억원을 청구했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 제척기간 — 소가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 지난 뒤 제기되어, 2년차·3년차 하자는 기간이 지났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남은 연차의 항목에서 금액을 지켜야 했습니다.
- 시공사의 담보책임 — 분양계약이 시공사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분양자의 회생·파산·무자력 등 예외적 사유가 있을 때로 한정하고 있었습니다.
- 층이음부 균열, 물고임 — 감정인이 직접 확인하지 않은 항목이라는 주장에 대해 감정 절차의 합리성을 지켜야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
제척기간이 지난 연차를 제외하고도 남는 항목의 감정 결과를 촘촘히 방어했고, 신탁사·시공사 대신 시행사와 보증공사에 청구를 집중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시행사에 20억 7,252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시행사와 공동으로 7억 7,831만원과 별도 5억 9,73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탁사와 시공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감정비용과 소송비용의 2/5를 시행사가, 보증공사 쪽은 7/10을 보증공사가 부담합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 하자담보책임에는 연차별 기간(2·3·5·10년)이 있고 사용검사일부터 셉니다. 소를 늦게 내면 그 연차의 항목은 통째로 빠집니다.
- 세대 동의(채권양도)를 많이 받을수록 인정 금액이 그 비율만큼 그대로 커집니다. 소 제기 뒤에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시공사만이 아니라 분양자·신탁사·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건설공제조합)까지 함께 청구해야 회수가 안전합니다. 시공사가 회생에 들어가도 보증기관 쪽은 남습니다.
- 감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완 감정과 사실조회로 빠진 공정·잘못된 단가를 바로잡는 데서 금액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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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선 변호사가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으로 수행한 사건의 판결문·처분 통지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백천 설립 전에 수행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지와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뺐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자료·감정 결과·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 9. 8.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