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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양산 852세대 아파트 하자소송, 지역주택조합·시공사 공동 23억 5,796만원 지급 판결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주체인 단지입니다. 조합과 시공사의 공동책임에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책임까지 받아냈습니다.

양산 852세대 아파트 하자소송, 지역주택조합·시공사 공동 23억 5,796만원 지급 판결 대표 이미지

한눈에 보기

  • 담당: 김현선 변호사
  • 결과: 23억 5,796만원 인용
  •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년 3월
  • 사건: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 · 입주자대표회의 대리

어떤 사건이었나

경남 양산의 852세대 아파트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790세대의 채권을 넘겨받아 지역주택조합, 시공사,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36억원을 청구했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 사용검사 전 하자와 후 하자의 구분 — 공용부분 하자보수비를 사용검사 전(7억 3,740만원)과 후(12억 4,798만원)로 나누고 각 차수별 양도비율을 곱하는 계산이 쟁점이었습니다.
  • 균열 보수 공법 — 혼화재 주입공법을 기준으로 잡은 감정인의 산정이 불합리한지 시공사가 다퉜습니다.
  • 조합과 시공사의 공동책임 —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조합과 시공사가 각각 어떤 지위로 책임지는지 정리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

청구취지를 두 차례 변경하며 보완감정 결과를 반영했고, 조합·시공사·공제조합 세 쪽에 대한 청구를 병렬로 구성해 어느 한쪽이 무너져도 회수가 되게 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조합과 시공사가 공동으로 23억 5,796만원을, 건설공제조합이 이들과 공동으로 10억 3,986만원과 별도 8,14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조합·시공사 쪽 65%, 공제조합 쪽 75%를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 하자담보책임에는 연차별 기간(2·3·5·10년)이 있고 사용검사일부터 셉니다. 소를 늦게 내면 그 연차의 항목은 통째로 빠집니다.
  • 세대 동의(채권양도)를 많이 받을수록 인정 금액이 그 비율만큼 그대로 커집니다. 소 제기 뒤에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시공사만이 아니라 분양자·신탁사·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건설공제조합)까지 함께 청구해야 회수가 안전합니다. 시공사가 회생에 들어가도 보증기관 쪽은 남습니다.
  • 감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완 감정과 사실조회로 빠진 공정·잘못된 단가를 바로잡는 데서 금액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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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선 변호사가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으로 수행한 사건의 판결문·처분 통지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백천 설립 전에 수행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지와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뺐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자료·감정 결과·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 9. 8.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