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양산 852세대 아파트 하자소송, 지역주택조합·시공사 공동 23억 5,796만원 지급 판결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주체인 단지입니다. 조합과 시공사의 공동책임에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책임까지 받아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담당: 김현선 변호사
- 결과: 23억 5,796만원 인용
-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년 3월
- 사건: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 · 입주자대표회의 대리
어떤 사건이었나
경남 양산의 852세대 아파트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790세대의 채권을 넘겨받아 지역주택조합, 시공사,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36억원을 청구했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 사용검사 전 하자와 후 하자의 구분 — 공용부분 하자보수비를 사용검사 전(7억 3,740만원)과 후(12억 4,798만원)로 나누고 각 차수별 양도비율을 곱하는 계산이 쟁점이었습니다.
- 균열 보수 공법 — 혼화재 주입공법을 기준으로 잡은 감정인의 산정이 불합리한지 시공사가 다퉜습니다.
- 조합과 시공사의 공동책임 —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조합과 시공사가 각각 어떤 지위로 책임지는지 정리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
청구취지를 두 차례 변경하며 보완감정 결과를 반영했고, 조합·시공사·공제조합 세 쪽에 대한 청구를 병렬로 구성해 어느 한쪽이 무너져도 회수가 되게 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조합과 시공사가 공동으로 23억 5,796만원을, 건설공제조합이 이들과 공동으로 10억 3,986만원과 별도 8,14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조합·시공사 쪽 65%, 공제조합 쪽 75%를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 하자담보책임에는 연차별 기간(2·3·5·10년)이 있고 사용검사일부터 셉니다. 소를 늦게 내면 그 연차의 항목은 통째로 빠집니다.
- 세대 동의(채권양도)를 많이 받을수록 인정 금액이 그 비율만큼 그대로 커집니다. 소 제기 뒤에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시공사만이 아니라 분양자·신탁사·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건설공제조합)까지 함께 청구해야 회수가 안전합니다. 시공사가 회생에 들어가도 보증기관 쪽은 남습니다.
- 감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완 감정과 사실조회로 빠진 공정·잘못된 단가를 바로잡는 데서 금액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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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선 변호사가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으로 수행한 사건의 판결문·처분 통지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백천 설립 전에 수행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지와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뺐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자료·감정 결과·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 9. 8.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