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원주 703세대 아파트 하자소송, 시행사 상대 청구액 24억 9,037만원 전액 인용
청구한 금액이 한 푼도 깎이지 않았습니다. 시행사가 소송비용까지 전부 부담하는 판결입니다.

한눈에 보기
- 담당: 김현선 변호사
- 결과: 24억 9,037만원 인용
-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년 6월
- 사건: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 · 입주자대표회의 대리
어떤 사건이었나
원주의 7개 동 703세대 아파트입니다. 관리형 토지신탁 구조라 신탁사·시행사·시공사가 얽혀 있었고, 입주자대표회의가 675세대(전유면적 96.02%)의 채권을 넘겨받아 네 피고를 상대로 청구했습니다. 세대 내 벽체와 천장의 결로·곰팡이·누수, 욕실 타일 하자가 주된 항목이었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 신탁 종료 뒤의 분양자 — 신탁계약이 끝나면 수탁자의 권리의무가 시행사에 면책적으로 승계된다는 분양계약 조항에 따라, 청구 상대를 시행사로 특정해야 했습니다.
- 배합 노무비 차액 — 감정인이 배합에 관한 노무비만 차액으로 반영한 방식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 주장을 반영한 참고금액이 하자보수비로 인정되었습니다.
- 책임 제한의 한도 — 하자가 시공상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 명백해, 책임 제한이 있더라도 사용검사 후 하자의 10% 이내로 묶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
청구취지를 감정 결과에 정확히 맞춰 24억 9,037만원으로 정리했고, 시공상 잘못이 명백하다는 점을 항목별로 입증해 책임 제한의 폭을 최소로 좁혔습니다.
결과
법원은 시행사에 청구한 24억 9,037만원 전액과 지연손해금 연 12%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시행사와 공동으로 8억 2,431만원과 별도 2,92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시행사 쪽 소송비용은 전부 시행사가 부담합니다. 하자소송에서 청구액이 그대로 인용되는 일은 드뭅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 하자담보책임에는 연차별 기간(2·3·5·10년)이 있고 사용검사일부터 셉니다. 소를 늦게 내면 그 연차의 항목은 통째로 빠집니다.
- 세대 동의(채권양도)를 많이 받을수록 인정 금액이 그 비율만큼 그대로 커집니다. 소 제기 뒤에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시공사만이 아니라 분양자·신탁사·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건설공제조합)까지 함께 청구해야 회수가 안전합니다. 시공사가 회생에 들어가도 보증기관 쪽은 남습니다.
- 감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완 감정과 사실조회로 빠진 공정·잘못된 단가를 바로잡는 데서 금액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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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선 변호사가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으로 수행한 사건의 판결문·처분 통지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백천 설립 전에 수행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지와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뺐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자료·감정 결과·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 9. 8.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